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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집에 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집유
2025-01-09 79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B 씨(40)와 그의 아내 C 씨(39)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 부부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나와라"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소리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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