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국방부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난 것이어서 상당한 역풍이 예상됩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채 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