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본인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십수억 원 상당의 금전적 대가를 챙겨 온 사이비 종교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기도 모임에 참여한 신도 14명으로부터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속죄를 하면 병이 낫는다며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