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등록 성범죄자가 전북도 3770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경찰 인력은 단 7명뿐입니다.
매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소지 변경 신고와 사진 제출 의무 위반이 늘어도 사후 관리 대책은 제자리인 실정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 주거지로 이사 오자 경찰은 조 씨만을 감시하는 전담 경찰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전자 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엉뚱한 주소를 등록해놓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벌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웃 주민 / 서울(2021년 9월)]
"이쪽 근방에 오래 살긴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통보도 안 됐고."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해 경찰은 성범죄자만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합니다.
[A 경찰 관계자]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한 명이 출장을 가더라고 비어 있으면 또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범죄자가) 수시로 찾아오거든요. 등록하고 갱신한다고.."
지난 9월 말 기준 전북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3770명에 달하지만, 전담 인력은 단 7명뿐입니다.
성범죄자가 600~999명 사이인 전주 덕진서과 완산서의 경우 전담 인력은 각 2명, 200~599명인 익산과 군산, 정읍에는 1명씩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3개월에 한 번 실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1명이 최대 599명을 관리한다면, 매일 10곳의 성범죄자 집을 방문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머지 10개 경찰서에는 아예 전담 인력이 없어 수사관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B 경찰 관계자]
"수사관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수사를 하고 교대 근무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범죄자의 의무 위반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
"머리 모양이나 체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이사를 가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를 어겨 입건된 경우가 2022년 85건에서 올해는 벌써 2배에 달하는 200건을 넘겼고,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전담 경찰 확충을 비롯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