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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증 위조"..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4-11-07 20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모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 31분쯤 위조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으로 청주국제공항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소유의 차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증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코팅 처리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해 어머니의 차 번호 위에 자신의 차 번호를 바꿔 써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개인적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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