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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오토바이'까지 나왔다..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2024-07-26 137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서경덕 교수 SNS 갈무리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기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국내 도로를 버젓이 달린 오토바이 라이더가 등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일본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라이더가 등장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 교수가 글과 함께 게재한 사진을 보면, 운전자가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 중입니다.


서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벤츠차 외관 전체에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가 등장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대형 욱일기를 내걸어 입주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욱일기 사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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