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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주차·충전구역 확대 1년간 유예
2024-09-08 93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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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전기차 주차구역 확대 의무이행 시기가 1년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2%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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