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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현장은 영장없이 촬영·녹음해도 적법
2024-06-26 11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을 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 업소 내부 피임용품을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비밀녹음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위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증거능력은 재판에서 배제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타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찰관과 A 씨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없이 현장 사진 촬영한 것에 대해선 "A 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업소를 수색해 체포의 원인이 되는 성매매알선 혐의 사실과 관련해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뤄졌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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