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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판 허위 증언' 전북대 교수 1심서 징역 10월 선고
2024-06-25 13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서 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서거석 교육감 사건은 피고인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피고인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며, "위증 범죄는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뢰하고 있던 측근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 교수 측 변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출마한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관여한데다 제3자의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25년 동안 재직하면서 교육에 헌신해 온 지위나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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