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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후배 집에 몰카"..알고 보니 '대학병원 의사'
2023-03-24 142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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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같은 아파트에 사는 대학 후배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알고보니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술뿐 아니라 의사로서의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합니다.  


전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익산경찰서는 어제 모 대학병원 전공의인 2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5시쯤 대학 후배 여성의 집을 찾아가 현관 도어락을 여닫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


또 복도에 현관문을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따로 설치한 카메라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경찰 관계자]

"(CCTV) 조작해가지고 번호를 알려고 했던 거야. 보려고 했는데 그걸 못 봤지."


알고보니 이 남성, 인근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1년차 전공의였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돼 그랬다는 것, 


[전재웅 기자] 

"범행 직후 최근까지 전공의 업무를 이어온 남성은 오늘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병원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 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지 열흘 뒤 파문이 커지자 사실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상황 파악에 나선 겁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이게 지금 밖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병원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병원 밖에서 일어났지만 그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오늘부터 지금 대기 발령 때까지 지금 업무 배제를 시켰어요."


파렴치한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로서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연락 금지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을 뿐, 


또한 의료법을 봐도 직무와 관련된 고의 범죄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여타 처분은 검토 대상이 아니나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 취재 :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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