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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제명".. 지방의회, 이해충돌 인식부터 '느슨'
2022-01-17 106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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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그간 가족 업체를 통해 자치단체 공사를

불법수주하고, 처분해야 할 건설회사 주식을

편법으로 보유해온 의원들의 사례를 

추적보도해왔는데요.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들..


이해충돌방지를 아예 별도의 법으로 분류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느슨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상직 의원을

제명하라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의원이 재산 신고한 이스타항공

계열사 주식을 제때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가예산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조차

포괄적으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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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원 퇴출 이야기가 나오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처분 대상인 수억 원대의 건설업체 주식을

수년 동안 보유해온 어느 지방의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주식을

뒤늦게 팔았지만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북지역 A 지방의원

"직무관련성이 나는 전혀 없다고 봐요 솔직히.

내가 건설 상임위원이라고 한다든가 뭘 했다면

이게 있다고 보죠."


배우자가 억대의 건설사 주식을

보유하고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또 다른 지방의원.


역시 문제가 드러나 주식을 팔았지만

지방의원으로서 감수하는 손해가 오히려 크다며

해명 대신 불만을 쏟아냅니다.



 전북지역 B 지방의원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나 이런 데는

전라북도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물론 취재가 시작된 뒤 황급히

주식 처분에 나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충돌 문제 인식에 느슨함을

드러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북지역 C 지방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기고 난 뒤에 관심을

갖고 봤죠.(중략) 변명의 여지는 없고 공직자

출마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생각하고.."


지방의회 역시 수억대 건설회사 주식을 보유한 소속 의원이 건설분야 상임위원회 일을 맡도록 놔두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치해왔습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상임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놓쳤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죠.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연초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충돌 방지를 명문화한

법 시행까지 앞으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벌칙규정을

뒀다지만 지방의회의 자정과 각성 없이 도대체

뭐가 바뀌겠냐는 회의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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