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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부터 거짓 행정도 이해충돌 주식 방치
2022-01-13 58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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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이

사익 추구로 비춰지는 논란.


이런 이해충돌 논란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보고, 이해충돌이 우려되면

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방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수년째 허위로 하는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적발은 고사하고 제대로 눈치 채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건설사 대주주이면서 건설 예산을 심의해

이해충돌이 드러난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


pip-cg

취재 결과, 공직자 윤리법 규정과 달리

수억대의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도, 직무관련성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재산신고 내역부터 이상합니다.


[CG]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의 지분을 

의미하지만, 웬일인지 전혀 엉뚱하게도 

유한회사 지분을 적는 란에 기재했습니다.

/


왜 이렇게 신고한 걸까.


PIP-CG

일단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주식회사 주식은 3천만 원 이상이면

매각하는 등의 사후조치가 필수입니다.


반면 유한회사 지분엔

이런 제재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


어쩌면 감시망을 피해,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고 매각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지분으로 신고해온 건 아닐까, 


최 의원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SYN▶ 최찬욱 의원 /전북도의회

"우리는 정기적으로 검증했고 다 했는데..

무슨 상장 주식도 아니고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과정은 같지만 결과가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PIP-CG

역시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는 7억 원대의

건설회사 주식을 보유했지만/ 역시 지난 3년간  

유한회사 지분으로 신고해왔습니다.


지난해가 돼서야 이 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PIP-CG

정부기관이 나서

직접 문제 삼자 등떠밀려 매각한 겁니다.

/


◀INT▶ 국주영은 의원 /전북도의회(전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직무관련성 있다고 지적해서 지난해 매각."


PIP-CG]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도

수년에 걸쳐 억대의 건설회사 주식을

유한회사 지분으로 잘못 신고하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 주식을 팔았습니다.

/


◀SYN▶김철수 의원 / 전북도의회

"직무관련성 있다고 판단 받고 팔았다."


누구는 적발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검증주체인 인사혁신처가 문제지만

ST-UP]여기엔 자치단체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을 넘긴 의원들에게

필요한 매각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하지만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의 편법을 전혀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끝


오히려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SYN▶ A자치단체 재산신고 업무담당

"문제가 있었으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라고 저에게 오거든요?"


관할기관인 인사혁신처 역시 당사자들의

불성실한 신고를 탓합니다.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한 지방의원들과 

이를 대충 넘기고 마는 행정이 빚어낸 

이해충돌 논란.


진작 정리했어야 할 주식을 들고

피감기관의 관련 공사를 수주하고,

예산까지 주무른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은

결국 제 때 시정되지도 못한 채, 

대부분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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