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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이해충돌 - 1.계약
2022-01-05 196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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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자체 인사권까지 갖게 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막강해졌지만,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MBC는 눈에 보이는 일탈 외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방의원들이 연관된 공사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불법 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돈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사익을 우선하지 못하도록 정한

최소한의 법 원칙인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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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운영하는 공설 수영장입니다.


3년 전 '출입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1억여 원.


그런데 공사를 수주한 통신회사,

정체를 알고 보니 전주시의회 김승섭 의원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김 의원은 대표인 자신도 모르게 회사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이를 알아채지 못한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승섭 의원/ 전주시의회

"회계과에서 그걸 낙찰을 해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서류심사하고 잘못된 것

단 한마디라도 했으면.. 뭣하러 해요? 그걸..

제가 진짜 않지.."


계약 상대인 전주시도 그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업무가 많다보니까 동명이인도 많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이해충돌 논란은 지방의원이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소병직 의원,

배우자가 건설사 대표입니다.



여기에 있던 건설사는 소 의원의 임기 동안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 10여 건, 총 3억여 원

어치 공사를 모조리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 지방계약법에 저촉을 받는

불법 계약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소 의원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소 의원 배우자는 해당 업체 지분을

50퍼센트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배우자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대표라는 점, 그리고 그 지분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 등 두 가지나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 같은 불법 계약을

10건 넘게 채결해준 것입니다.


몰랐다는 발뺌이 또 등장합니다.


 익산시 관계자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보통 '이 업체

해달라'고 하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절차가 약간 미흡해서.. 그 부분은 놓친 거죠."



 소병직 의원 / 익산시의회

"(잘못인 줄)몰랐어요. 늦게 알았지. (현재

알고는 계세요?) 의회에서 논란이 됐으니까.."


익산시는 지난해부터는 소 의원의

가족 업체와 추가 공사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의원님 가족과의 계약을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애써 외면했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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