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명백한 이해충돌 사례와는 별개로
논란을 교묘하게 비껴간 꼼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회사의 보유지분을
의도적으로 줄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피해간 또 다른 지방의원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조수영 기자입니다.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
배우자와 함께 순창의 한 건설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순창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무려 100건 가까이
도맡았던 업체입니다.
대부분이 수의계약,
공사 액수도 16억 원에 가깝습니다.
군의원 부부가 대주주인 회사지만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신 의원 부부가 보유한 건설사
지분 비율은 42퍼센트, 순창군과 수의계약을
맺어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꼼수가 있었습니다.
재선인 신 의원, 8년 전 초선 임기를 시작하고 2년 가까이 돼서야 당초 70퍼센트였던 지분을
50퍼센트 미만으로 정리한 겁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이 계약대상 업체의
지방의원 가족 관련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교묘하게 피한 것입니다.
신 의원을 만나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실제, 법률 자문까지 받고 지분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신정이 의원/ 순창군의회
"저는 처음에 2014년도에 재산신고를 했어요.
거기에 관련 자문도 받고.. '문제가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이 정도로는 문제가 없다.."
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꼼수를 통해
이해관계가 밀접한 가족 업체로 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해가는 지방의원들..
취재팀이 도내 각급 지방의원들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건설사 등 공사 업체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는 모두 20여 명..
지방의원과 관련된 업체가
수주한 공사 규모는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주 MBC는 의정 활동을 한다며
실제론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다시피 한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취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