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의혹을 제기한
지난 3월 전주MBC 보도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이
특수목적법인 '새만금 솔라파워'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업 면허조차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과 228억 원의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 3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글로벌은 수의계약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업체에 넘겨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돼 환수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