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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갑질' 100억대 손배 민사조정 결렬
2021-10-05 6417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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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에게 갑질 피해를 입은 도내

육가공 업체에 대한 구제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완주의 육가공업체가

백억 원대 피해액을 배상해달라며

지난 2017년 롯데마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만에 열린 오늘(5)

민사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도산 위기인 피해 업체는

롯데와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피해 회복은 뒷전인 대기업의 행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는 재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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