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제보해
과징금 400억 원을 이끌어낸 육가공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절차는 문턱조차 밟지 못해
수년째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가 롯데마트로부터
100억대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하지만 이 재판은 4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2012년부터
3년에 걸친 롯데마트의 갑질이 발단이었습니다.
삼겹살 할인행사를 한다며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일당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갑질 피해액은 109억 원, 피해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PIP-CG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재작년 롯데마트에 4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피해 업체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
◀INT▶ 윤형철 / 피해업체 (주)신화 대표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소송을 최대한 끌고
저희가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기를
당해도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롯데마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곧장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IP-CG
얼마 전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타당했다고 보고,롯데마트 측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
피해 업체는 재판 내내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PIP-CG
롯데마트가 불복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지켜보자며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INT▶ 윤형철 / 피해업체 (주)신화 대표
"(민사소송도) 1심, 2심, 3심 하면 또
수년 간을 끌 수 있어요. 이게 몇년이
될 지 몰라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수없이 깼는데도 아직도 더 깨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혹한, 너무나도
답답한.."
지난 5년 동안 공정위가
걷은 과징금은 2조 원.
이 과징금을 갑질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