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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갑질'에 판정승..100억 피해는 '여전'
2021-08-08 1269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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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제보해

과징금 400억 원을 이끌어낸 육가공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절차는 문턱조차 밟지 못해

수년째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가 롯데마트로부터

100억대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하지만 이 재판은 4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2012년부터

3년에 걸친 롯데마트의 갑질이 발단이었습니다.


삼겹살 할인행사를 한다며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일당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갑질 피해액은 109억 원, 피해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PIP-CG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재작년 롯데마트에 4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피해 업체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


◀INT▶ 윤형철 / 피해업체 (주)신화 대표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소송을 최대한 끌고

저희가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기를

당해도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롯데마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곧장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IP-CG

얼마 전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타당했다고 보고,롯데마트 측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


피해 업체는 재판 내내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PIP-CG

롯데마트가 불복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지켜보자며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INT▶ 윤형철 / 피해업체 (주)신화 대표

"(민사소송도) 1심, 2심, 3심 하면 또

수년 간을 끌 수 있어요. 이게 몇년이

될 지 몰라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수없이 깼는데도 아직도 더 깨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혹한, 너무나도

답답한.."


지난 5년 동안 공정위가

걷은 과징금은 2조 원.


이 과징금을 갑질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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