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전주문화방송은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전주문화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전주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규약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제2조의2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정한 바에 따라 정의한다.
① 회사의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나온다.
② 편성, 편집은 국민의 건전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
①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 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③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해야 한다.
④ 방송은 성별, 나이,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⑤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 확산하며,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정부나 정당, 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 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구성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
② 회사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③ 취재·보도·제작·편성 상의 실무 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취재·보도·제작·편성 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한다.
④ 공정방송은 회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다.
① 종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① 종사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종사자는 회사의 취재․보도․제작․편성 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 시 편성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종사자는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제작을 요구받거나 편성을 요구받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⑤ 편성 또는 편집상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이 당해 종사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 왜곡돼 전달될 경우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사자는 당해 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 들을 권리가 있다.
⑥ 종사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⑦ 종사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을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을 권리가 있다.
⑧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국장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해당국 구성원들은 국 회의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다.
⑨ 보도 및 보도 제작 프로그램의 편집회의는 해당국 종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방식은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회사는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된 위원이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② 회사는 위원이 정상 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③ 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편성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③ 회사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한다.
① 편성위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유 발생 및 편성위원 반수(Base)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편성위원 반수(Base)의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편성위원 간 합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에 반대하는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이견 조정하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위원회의 합의로 요약한 회의 내용과 결과를 사내 전자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편성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관련 국실장과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제7조 제4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편성위원은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편성위원은 편집에 대해 구성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종사자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지명한 취재‧보도‧제작‧편성 담당 국장 후보자에 대해 해당국 구성원들의 동의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과 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② 국장 임명동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③ 임명동의 대상 직위의 공백에 따른 임시적 인사명령(겸직, 직무대행 등)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지명하여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지명 7일 이내에 공정방송 실현과 제작 자율성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방송 계획과 국 운영 정책을 밝히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책 설명회 후 7일 이내에 임명 동의 투표를 하여야 한다.
⑤ 투표권자(후보자 제외)는 해당국에 소속된 직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문직 및 방송 지원직 전체이며, 재적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이 동의한 경우는 회사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⑥ 재적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될 경우 해당 지명은 자동 철회되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⑦ 투표와 관련된 세부 실무 업무는 인사 노무부서가 담당하되 공정한 투표 절차를 위해 회사 측, 종사자측 각 1인을 투표 관리위원으로 선정한다. 회사측 위원은 노무 담당 국장으로, 종사자측 위원은 종사자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정한다.
⑧ 투표 관리위원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⑨ 회사는 임명 동의 대상 국장 후보자의 지명 사실과 투표 진행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회사 게시판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임명동의 대상 보직국장의 보임 후 6개월이 지나고 공정방송 실현의지와 수행능력의 상당한 결여를 사유로 해당국 재적 투표권자의 과반이 기명으로 발의할 경우, 해당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간평가는 제18조 제5항에 따른 해당국 임명동의 투표권자 과반의 연서명 서류를 인사 노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 발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중간평가의 투표권자는 임명 동의제와 동일하며, 해당 피평가자를 제외한 재적 투표권자의 2/3 이상이 불신임 의사를 밝힐 경우 종사자 대표는 회사에 해당 국장의 보직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중간평가 결과를 근거로 종사자 대표가 국장의 보직해임을 건의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중간평가 투표와 관련된 세부 실무업무 담당의 지정 및 투표관리위원의 선정은 제18조 제7항, 제8항의 임명동의제 투표와 동일하게 한다.
⑥ 회사는 중간평가 요구 발의와 투표 진행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회사 게시판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조직개편 등으로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 대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편성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한다.
① 모든 보직국장은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당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임명동의 또는 중간평가 대상 국장은 보임 또는 중간평가 6개월 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후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③ 임명동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보직국장은 발령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후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④ 보직국장 정책간담회 개최 일시와 시간, 진행 형식은 회사가 종사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가이드라인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회사의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약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 시행 당시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전주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취재․보도․제작․편성 담당 국장은 본 방송 편성 규약에 따른 적법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규약 시행 시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절차 및 투표권자 자격 등은 단체협약(공통‧보충)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