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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갑질·신고자 보호 조례 개정안, 도의회 가결
2026-09-29 5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교육청 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조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조례에 갑질의 정의와 범위를 포함시키고, 신고와 조사 단계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갑질 예방교육과 상담,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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