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자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늘(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