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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부안해양경찰서는 내일(18일)부터 사흘간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홍보하고, 향후 일주일간 위반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 경우는 어선에 2명 이하만 탄 상태이거나 기상특보가 내려진 경우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선박에서 갑판에 오르는 경우로 의무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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