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오늘(20일)부터 두달 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주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거나 지나려할 때 진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전주 덕진구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차량 10대가 단속됐고, 위반이 중대한 2명에게는 각각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