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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31 7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당초 노동절은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절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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