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공공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전주시민회는 오늘(25일) ㈜자광이 23만여 제곱미터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전북도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 기간이 지난해 6월 끝나 현재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회 측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에 따라 체납액과 변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반되는 압류조치 등 관련 의무를 전주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 측이 납부하지 않은 도유지 임대료 체납액과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총 3억여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