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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기존 만 8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수준이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달라져 전주·군산·익산·완주에는 10만 5천 원, 정읍·남원·김제에는 11만 원, 무주·진안·장수 등 나머지 군 지역에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 연령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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