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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60인
2025-12-12 66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NATV 국회방송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11일) 시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오늘(12일) 오후 종료되고, 개정안은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하급심인 1·2심 형사 사건 재판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곽규택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표결을 거쳐 종료됐습니다. 


내일(13일) 오후 '은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엔,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고나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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