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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검찰, 징역 5년 구형
2025-10-16 5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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