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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연장 시행
2025-10-10 60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사진출처 : 순창군

순창군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군민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감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며,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은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실거주, 3년 이상 거주 유지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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