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가를 제한했습니다.
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신설해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 개선이 추진됩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 1분기까지 86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8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