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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현장실습 확대.."타 시·도 한해서만 완화"
2025-07-09 14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 MBC 자료사진]

찬반 논란이 빚어졌던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 확대가 타 시도 사업장에 한해 이뤄집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타 시도 사업장에 대해서만 교육부 기준인 12주로 늘리고, 도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4주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오늘(9일) 현장실습위원회에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타 시도보다 짧은 현장실습 기간에 있다고 보고, 기간 확대와 함께 참여 기업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최소 15인에서 5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존 전북 지역 직업계고의 최대 현장실습 기간은 4주(20일)로 타 시도의 3분의 1 수준인데, 지난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도중 숨진 홍수연 학생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강화된 것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취업률과 짧은 현장실습 기간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을 값싼 현장 인력으로 소비시키고 있다"라는 반대 의견이 교육계와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설문 결과 현장학습 기간 확대 찬반 비율이 55 대 45 수준으로 나타났다"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도내 사업장 기준은 그대로 두고, 사업장 근로자 수 기준 완화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 시도 사업장은 교육부 기준인 12주에 맞춰 현장 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마다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해 완화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신 교육청의 실습 점검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실습 종료 후 의무사항인 평가보고서 제출을 내실화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운영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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