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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대선 출마 영향은?
2025-04-24 89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해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4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던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 21대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김 전 장관 등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교회 관계자들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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