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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부모가 징역형 받아도.. '원가정 복귀'가 원칙?
2025-04-16 212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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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진 16살 중학생의 안타까운 소식, 올 초 전해드렸는데요.


가해자인 의붓아버지는 6년 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형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전력에도 원래 가정에 복귀시켜야 한다 원칙 때문에 가해 부모가 피해 자녀의 보호자 행세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의붓 아버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짧은 생을 마감한 16살 중학생 김 군,


배와 허리 등 온몸을 수십여 차례 폭행 당한 뒤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이송 등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복강 내 출혈'로 숨졌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입니다.


눈에 멍이 날 정도로 폭행하거나 방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하는 등 평소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던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인 의붓 아버지는 이미 6년 전 아동학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군과, 김 군의 친형이 고작 9살, 10살이던 시절 벌어진 학대는 심각했습니다.


김 군에게 수건과 테이프로 재갈을 물리고 팔목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눕혀 놓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손수건으로 감싸 모서리로 친형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망치의 나무손잡이 등으로 10여 차례 때리는 일도 반복됐고, 김 군 형제의 목을 움켜잡는 학대도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훈육 방법에 대해 제대로 학습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데다, 피해 아동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3년 가량의 시설 보호 뒤 명목상으로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진 김 군..


의붓아버지는 김 군을 만나거나 교류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다시 보호자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대로 징역형 전과가 있어도, 기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익산시 관계자(지난 2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정과 아예 단절돼서 생활할 수는 없어요."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다 보니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재학대 4,048건 중 89%인 3,605건은 학대 가정 보호 조치 뒤 발생한 사례로, 2020년부터 4년 동안 6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이를 끝까지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한테 아이를 인도한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가."


시설 보호가 장기화되는 것은 피해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복귀'에 치중해 정작 '보호'에는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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