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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강제 노동 시키고 월급 빼앗은 남녀에 징역 7년 구형
2025-04-15 245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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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뒤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남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 폭행과 노동력 착취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선 남녀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남녀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올바르게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가운데 변호인은 젊은 나이임을 고려해 갱생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달 일 등을 강제로 시켜 임금 2천7백만 원과 사회보장급여 3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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