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뒤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배 모 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배 모 씨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사 피고인이 배 모 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