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는 내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이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냐'라는 대통령 측 변호인 질문에 대해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좀 늦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답했습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쪽지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