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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가 불러온 변화?.. 아직은 '걸음마 수준'
2025-01-14 86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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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8일은 전라북도 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치도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각종 산업지구 지정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런 장점을 지렛대 삼아 기업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자치도와 고창군, 그리고 식품 분야 중견기업 대상(주)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장채소 주산지인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산업지구 육성에 민관이 뜻을 모은 건데,


특별자치도만의 고유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협약입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 출범 1년 즈음에 첫 번째로 고창에서 사시사철 김치 공장을 특화하는 협약을 대상(주)와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생명산업지구에선 개발을 제약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농산업 발전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효과를 당장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선도지구로 정한 농생명산업지구는 7개소,


남원에는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진안과 임실은 각각 홍삼과 치즈 산업을 거점화 하는 등 다양한 청사진을 지역별로 제시했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들을 나열한 식이고, 산업지구의 범위와 구역 외에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구체적인 규제 완화라든지, 권한이양이라든지, 저희가 발굴해내고 필요한 부분을 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농생명산업지구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할 거란 전망도 비껴가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땅이 도내에 10만 ha가 넘지만, 6.6ha만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7개 농생명산업지구 가운데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2곳만 선별해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 농생명수도를 기치로 내건 특별자치도의 출범 효과가 고르게 퍼질지도 의문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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