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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2024-11-14 27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선고 이후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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