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지역 변호사가 지역 사학 전직 이사장 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돼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 A 씨의 아내가 A 씨의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는 "A 씨가 학교법인 전 이사장 딸 B 씨와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아내는 지난 달 전주지법에 B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A 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