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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수천만 원 안 주고 버틴 '배드파더'..징역 3개월 실형
2024-10-05 122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양육비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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