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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무 유기로 고발 당해..방심위원 임명 지연이 이유
2024-06-25 222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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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넘도록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오전 방심위원 미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방심위원 결원을 30일 안에 채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장기간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를 하는 바람에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를 언론 탄압에 이용하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이 부여한 본분에 충실하게,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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