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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불법적 전면 휴진 전제로 정책 요구 적절치 않아"
2024-06-16 9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3가지 요구에 대해 조건 없이 집단행동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무기한 휴진을 중단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피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입니다.


의협은 이같은 조건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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