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퇴직금에 미지급금도 달라".. 1,200억 대 체불 분쟁
2024-05-23 245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리포트▶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던 농가들이 퇴직금 분쟁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퇴직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 휴일 시간외 수당까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금을 달라는 요구가 뒤따르면서 농가들이 좌불안석입니다.


결국은 적법한 고용이 최선이라는 건데,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당장 불법 고용을 그만 둘 수도 없어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그만 둔 불법체류 외국인 부부가 퇴직금을 요구해 분을 감추지 못하는 한 산란계 농장주, 


월급 440만 원에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퇴직금 없다는 합의하에 일했는데 농장을 떠난 뒤 법무 관계자를 통해 퇴직금을 요구해왔습니다.


[농장주]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는 별로 안 고맙거든요. 진짜 1원도 안 주고 싶어요."


농장주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절대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불법 고용이건 합법 고용이건 퇴직금은 지급은 의무여서 이런 경우 농장주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쟁은 그러나 퇴직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 역시 퇴직금에 미지급금을 더해 1,200만 원을 송금하고, 결국은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A 양계 농장 주인]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1200 얼마인가를 해 갖고 왔더라고요 퇴직금이랑 해가지고. 그 한 달이 지옥 같았어요. 노동청에 끌려가시면.."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어서 외국인 부부와 월 급여 400여만 원에 합의했는데 이들은 농장을 나간 뒤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다는 노무법인이 최저 임금을 근거로, 임금에 주말 휴일 추가 근로 수당까지 모두 계산해 들고왔다는 겁니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퇴직금과 미지급금을 받아 준다는 법무·노무 업체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미지급금 등 이주노동자 관련 임금체불이 연간 1,200억 대로 추산되면서 이른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B 양계 농장 주인]

"어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나 법무사 이런 사람들하고.. 아는 농가는 직접 변호사라고 하고 전화가 왔었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농가도 불법 고용 대신 합법 고용을 모색하고도 있지만, 몇 달씩 걸리는 채용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 양계 농장 주인]

"불법 같은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하면 바로바로 구해주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긴 하지. 저희는 계절 노동자를 못 쓰잖아요."


정부는 현재 4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3년 뒤인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


하지만 일손 부족을 이유로 농촌의 불법고용은 끊이지 않고 있어 퇴직금과 미지급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