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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4세까지 내야하나.. '의무가입 연장' 뜨거운 감자
2024-04-17 3172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현실화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까지인데,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 59세 기준은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연금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서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033년이 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지는데, 은퇴 후 즉시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에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을 권고했고,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은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로,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 숙의 토론회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무가입 연장은 정년 연장 논의와도 연관돼 있는데, 노동계는 의무가입 연장과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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