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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실형.. 집행유예 전례 깨고 첫 실형
2024-03-28 1373
이종휴기자
  ljh@jmbc.co.kr

[MBC 자료사진]

이혼 뒤 자녀 양육비 1억 원 가량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은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A 씨가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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