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사례와 문제점, 오늘도 이어갑니다.
우리 상법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의 종류를주식회사 말고도 유한회사 등 여러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제는 유독 주식회사의 지분,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리목적의 회사라 하더라도 주식이 아닌 형태의 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비껴갈 수 있는 겁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지난해까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건설회사 대표를 겸직했습니다.
나 의원 가족이 100퍼센트 보유한 가족 회사로 지분 가액만 12억 원에 달합니다.
나 의원은 건설 개발 분야 예산도 심의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기학 의원 /전북도의회(지난 2020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혹 우리 도 차원에서 그거와 연관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 법 규정에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전부 유한회사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식의 경우 3천만 원이 넘으면 매각대상이지만유한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규정이 없습니다.
[나기학 의원 /전북도의회]
"그래서 대개 편리하니까 유한회사를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 제재를 덜 받으니까요. 그것이 부조리와 연관되지 않으니까요. 세무조사 다 하는 것이고.."
정부도 이해충돌 논란을 빚지 않게끔 의원 스스로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어정쩡하게 설명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그렇게 볼 시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제도 틀 안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을 향한 이해충돌 논란은 쉽게 떨쳐낼 수 없습니다.
주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업체 지분을 보유한 의원들 대부분도 건설 경제 분야 상임위를 거쳐갔거나, 예산을 직접 만지는 예결위원을 지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우성 /투명사회국장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신고 제도가 여러가지 시행되고 있거든요. 행동강령에 의해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거의 하지 않다시피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전주 MBC는 이처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지방의원들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당국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보도문
가. 제목 : [반론] 유한회사 지분 보유 관련
나. 본문: 본지는 지난 1월 11일 전북권NEWS [똑같이 '유한회사 지분' 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 제하의 기사에서 지방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와 문제점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기학 전북도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도의회 발언은 이해충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도의원 당선 후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