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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크니 소송해라?" 지지부진한 보상에 '막막'
2022-01-06 27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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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발생한 섬진강댐 수계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국가 보상 비율이 48퍼센트로

제한돼 원성이 큰데요.


이마저도 손해액 검증이 지지부진해

피해액이 크거나 하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보상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섬진강댐 수해로 지붕까지

물에 잠겼던 남원의 한 장어 양식장..


시설과 함께 키우던 장어도 모두 휩쓸려

수십억 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후에도 질병으로 폐사가 이어지며

수조의 절반이 텅 빌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데, 보상받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최종 조정까지

확정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INT▶서종원/장어 양식장 운영

올봄에 (보상금 받아서) 치어를 못 넣으면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못하고 민사로 가라고 하면 문 닫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피해액이 큰 사업체들의 경우 신청액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체 조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정부 측의 의견에 지난달 중순에 들어서야

검증이 이뤄졌고,


결국 기한 내에 보상안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SYN▶환경부 관계자

약식으로 (검증 조사)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높게 측정됐다 그런 부분만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환경부 등은) 그 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소송으로 가서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그런 의견이...


남원에서 조경수를 키우는 안승용 씨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10년가량을 애써 키워온 나무 4백여 그루가

물에 휩쓸려 뽑히고, 살아남은 나무들도 뿌리가

썩어 끝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손해사정사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예상 손해액이 크게 깎인 것도 억울한데.

이마저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애초에 수해 위험성이 있는

하천 지역이라 정부 측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안승용/농민

자연재해로 비교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인재이기 때문에... 많이 억울하죠.


조정이 확정된 주민들도 48퍼센트로 제한한

보상 비율 결정에 반발하며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


당초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에도

조정 절차가 지지부진하면서 1년 반이 넘도록

주민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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