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