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양육비 안 준 부모 237명 제재조치.. 최대 채무액 3억 4천
2025-12-15 2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37명에게 출국금지·면허정지·명단공개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 등입니다.


제재 대상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부는 올해 8차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총1389건의 제재를 의결한 가운데, 이는 지난해(947건) 대비 46.7% 늘어난 수치입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재요건 완화조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존 제재 절차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이었으나, 개편된 제도 절차에 따르면 이행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단축됐습니다.


명단공개는 올해 총 190건으로 전년 대비 7.3배 늘어났는데, 성평등부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 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출국금지와 면허정지는 각각 763건, 43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올해 10월 기준 47.5%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