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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농업용수 끌어다 쓴 골프장.. 벌금 1천만 원
2025-11-19 42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가뭄 속에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끌어다 골프장 관리에 사용한 전남의 한 골프장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골프장 법인에게 1천만 원, 소속 임직원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업 기반 시설인 관정 내 수중펌프를 임의로 교체해 약 6천t의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다 잔디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군청이 원상회복을 명했으나 거듭 이행하지 않았고, 최수 진술에서도 '우리가 돈을 들여 정리를 했으니 우리가 권리를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뭄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오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골프장 잔디 관리에 엄청난 물을 쓰고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을 듣고 있자면 유·무죄 판단을 떠나 일말의 인간적 양심조차 잃어버린 듯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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