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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위한 법안 발의
2025-01-03 1221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헌재 공백을 해결하고 윤석열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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